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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순외무상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편지,핵문제와 관련한 견해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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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백남순외무상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 쎄르게이 웨.라브로브에게 26일부로 된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최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한 상임리사국이 조선반도핵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외교적교섭을 개시한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견해를 표명하는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유엔헌장에 립각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 사명은 최대의 공정성을 요구한다. 특히 조선반도핵문제는 작은 나라와 큰 나라사이의 문제인것만큼 이 문제에서 리사회가 공정한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유엔의 권위를 회복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리사회가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하여 선차적으로 주목을 돌렸으면 하는 다음의 몇가지 문제들에 의장선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한다. 첫째로,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무엇보다 먼저 <악의 축>과 <선제공격>교리에 대한 견해를 정립하고 태도를 표명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이것은 현 시기 국제관계와 국제평화와 안전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다. 리사회의 한 상임리사국이 주장하고 정책화하고 있는 <악의 축>과 <선제공격>교리의 과녁은 모두 유엔성원국들이다. 이 정책이 실천에 옮겨 지면서부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복잡한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조선반도핵문제와 그를 둘러 싼 지역정세의 격화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리사회는 마땅히 이러한 교리와 그에 기초한 정책이 유엔헌장의 정신에 부합되는가를 판단해야 할것이다. 둘째로,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대화립장의 본질을 잘 가려 보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반도핵문제는 력사적경위로 보나 그 구성의 복합성으로 보나 책임과 해결능력의 견지에서 보나 필요한 모든 대화형식을 다 동원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풀어 나가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 공화국정부는 현재까지 당사국들과 유관국들속에서 제의된 쌍무회담,3자회담,다자회담 등 모든 형식의 대화를 적절하게 순서를 정하여 다 하자는 립장이다. 지난 4월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한번 진행되였으므로 다음번에는 조미쌍무회담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3자회담이나 보다 확대된 다자회담에로 넘어 가는것이 생산적일것이라고 우리는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 형식의 회담은 할수 있고 어떤 형식의 회담은 절대로 할수 없다는 조건부를 내세우고 있다.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제일 바라는것은 이 문제를 산생시킨 공화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것이다. 가장 실질적이고 엄중한 위협은 우리 주변나라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고 있다. 우리가 조미쌍무회담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리유는 이것뿐이다. 나는 리사회가 문제해결을 추동하려면 어떤 립장이 문제해결에 실지로 도움이 되겠는가를 가려 보고 그것을 장려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2중기준을 적용하는듯한 인상을 주는것을 피해야 한다고 본다. 리사회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의 확대를 실지로 중시한다면 조약밖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가입할것을 호소해야 할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NPT밖에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 아니다.개중에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더 짙은 핵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도 있다. 우리의 조약탈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약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자주권의 행사로서 규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리사회가 체약국의 탈퇴절차를 규제한 NPT 제10조에 따르는 권리행사를 규탄한다면 그것은 곧 유엔이 NPT자체를 규탄하는것이나 다름 없게 될것이다. 우리에게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 불리행>이라는 표현도 적용할 근거가 없다.조미기본합의문에 의하면 우리는 1호경수로발전소의 타빈과 발전기들을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이 완전히 납입된 다음에 가서야 담보협정을 완전히 리행하게 되여 있었다.공화국이 NPT에서 탈퇴할 때까지 합의된 그 시점은 도래하지 않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법의 해석과 집행에서 2중기준을 적용한다면 리사회의 그 어떤 결정이나 조치도 설득력을 잃게 될것이며 접수되기가 힘들어 지게 될것이다. 넷째로,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한 유엔성원국이 다른 성원국에 압박을 가하는것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견지에서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판단해야 할 도덕적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자료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이 자기 령해나 령공을 통과하는 선박과 비행기들을 단속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장치를 추구하고 있다.우리의 린접인 일본은 이미 실천적인 행동에 들어 갔다. 이것은 결국 세계최대의 무기수출국인 미국의 정보자료가 국제무역거래의 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임의의 성원국들에게 압박을 가할수 있는 기초로 되여야 한다는 론리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의 정보자료가 공정성을 떠난 정치적목적에 도용될수 있는 가능성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이라크전쟁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론리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지지나 묵인밑에 허용된다면 국제질서는 본질적으로 크게 변화될것이다. 현재 유엔은 유엔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개별적인 한개 나라가 주도하는 위험한 세계질서에 자리를 내여 주는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볼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개별적나라의 일방주의와 부당한 압박정책을 감싸주는 외피로 리용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이다. 다섯째로,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반도정세를 고찰함에 있어서 리사회와 깊은 연고관계에 있는 조선정전협정의 현 실태에 반드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본다. 최근 미국은 110억딸라분의 새로운 첨단무장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 들일것을 결정하였다.이것은 조선에 대한 무장장비의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재배치하기로 하였으며 그를 계기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미군측의 관리책임을 남조선군에 넘기려 하고 있다.이것은 비무장지대를 조선인민군과 미군이 책임지고 관리할데 대한 정전협정 제1조 10항을 어기는것으로 될것이다. 미국이 현재 <선박과 비행기들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는 공화국에 대한 해상과 공중봉쇄행위는 <조선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금지>한 정전협정 제2조 15항의 위반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정전협정이 파기되면 조선반도는 다시 전쟁상태로 되돌아 가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전협정이 전쟁을 억제할수 있다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부득불 다른 억제력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는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일것이다. 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아직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싶다. 편지는 끝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선반도핵문제를 론의하게 되는 경우 상기 언급한 문제들에 응당한 주의를 돌림으로써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에 맞게 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추동하는 공명정대한 노력을 기울이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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