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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법령발포 57돐
 (평양 6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6월 24일은 로동자,사무원들을 위한 로동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57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각지 근로자들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로동법령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주석께서는 광복직후 건당,건국,건군위업을 조직령도하시는 바쁘신 나날에 몸소 여러 공장,기업소들에 나가시여 로동자들의 로동생활실태와 그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주체34(1945)년 11월 어느날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유해작업장에 들리시여 작업조건을 헤아려 주시기도 하시였고 함경북도 경성군의 한 요업공장을 찾으시여서는 로동자들의 손로동을 보시고 안색을 흐리시며 기계화의 방도까지 가르쳐 주시였다.
 또한 제철소와 화학공장들을 찾으시여 로동자들과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로동안전대책도 세워 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주석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로동자들의 식당과 합숙,살림집도 돌아 보시고 온천과 명승지들에 새로 꾸려 진 정휴양소들의 운영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료해하신 다음 로동법령조항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시였다.
 그에 기초하여 1946년 6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9차회의에서 <북조선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발포되였다.
 민주개혁의 중요한 조치로 된 이 법령의 실행으로 지난 날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적강제로동과 착취의 잔재가 청산되고 로동자,사무원들의 로동생활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으며 국가부담에 의한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도처에 정휴양소들이 꾸려 지는 등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는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 났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 제정발포(1978년 4월)되여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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