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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과거 미제의 조선인학살에 형사적책임추궁권리를 행사
 (평양 6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시기에 있었던 전주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집단학살만행사실이 미국정부문서와 사진자료로 밝혀 지고 거창,부산,량산,진영을 비롯한 각지에서 학살된 주민들의 유골과 그에 대한 현장증언자들이 나왔다.
 24일부 <로동신문>은 미제의 이 집단학살만행을 규탄하면서 조선전쟁을 전후한 시기 미제가 520만여명의 조선사람을 학살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신문은 인류력사에는 미제와 같이 잔인하고 간악하게 무고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대살륙을 감행한 살인자들은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것을 인권에 대한 최대의 유린으로,도전행위로 락인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의 반인륜적범죄행위는 마땅히 국제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미제의 조선인민학살만행은 그 범죄성으로 보나 그 내용과 엄중성으로 보나 국제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책임형태인 정치도덕적책임,형사적책임,물질적책임모두에 해당되는것이다.
 국제법의 유린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국제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미제는 응당 국제재판정의 피고석에 나서야 한다.
 조선인민은 언제든지 미제에게 우리 공화국법에 의하여 형사적책임 등을 추궁할 합법적권리를 가지고 있다.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가면서 이 권리를 행사할것이다.
 과거 전쟁과 학살범죄를 저질렀던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잘못에 대하여 반성과 사죄,보상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국제적추세이고 관례이다.미국은 현실을 옳바로 보고 국제적추세를 따르고 관례를 지켜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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