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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선거를 8월 3일에 실시
 (평양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결정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선거를 주체92(2003)년 8월 3일에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2(2003)년 6월 3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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