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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유사시>관련3법안은 해외팽창을 위한 법적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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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중의원이 15일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개정안>,<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으로 이루어 진 이른바 <유사시>를 가상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아는바와 같이 <유사시>관련법안은 군사적비상사태,즉 일본이 전쟁에 진입하는 경우 나라의 인적,물적자원을 총 동원하기 위한 전시법으로서 과거 일본의 대륙침략전쟁시의 <국가총동원법>과 류사한 전쟁법규이다. <주변사태법>과 <테로대책지원법제정> 등 지난 10여년간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립법활동의 연장선에서 통과된 이번의 <유사시>관련3법안은 곧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을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군사적수단으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하는것을 사활적요구로 내세우고 있으며 현 일본정부는 이것을 정책화하고 실천에 구현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반테로전지원>의 미명하에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의 전쟁행위에 가담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의 법안들이 조선반도에서의 <유사시> 일본의 대처방식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것이다. 해외침략에서 공격의 첫 대상으로 우리를 지목하고 있는 일본이 <유사시>관련법안들을 류례 없는 압도적다수가결로 통과시켜 전쟁행위를 합법화한것은 우리의 커다란 경계심과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군국화야망에 들뜬 일본이 우리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에 대처한 만단의 조치를 강력히 취해 나갈것이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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