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5월19일기사 목록 |
|
|
||
|
|
||
|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 일본의 <유사시>관련3법안 중의원통과를 비난
|
||
|
||
|
|
||
|
(평양 5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17일 일본중의원이 <유사시>관련3법안을 통과시킨것과 관련하여 1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다. 지난 15일 일본중의원은 이른바 <유사시>를 가상한 3개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자위대법개정안>,<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으로 이루어 진 이 법안들은 사실상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 나는 경우 일본의 대처방식에 대해 규정하는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들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해외침략전쟁참가를 합법화하고 전쟁수행에 민간인들을 강제동원시킬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유사시>관련3법안이 그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과거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시 리용했던 <국가총동원법>과 류사한 호전적인 침략전쟁법규라는것을 보여 준다. 최근 일본은 이러저러한 리유와 구실을 내걸고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으며 이미 <반테로전지원>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여러 지역들에서 전쟁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번 <유사시>법안의 통과로 <자위대>의 무력행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종전의 <전수방위>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해외침략전쟁에 뛰여 들려는 일본의 속심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기도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들어 서고 있는가를 실증해 주고 있다. 일본당국은 침략적성격을 띤 위험천만한 이번 <유사시>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걸고 들고 있으나 그것은 엄중한 역효과를 가져 오게 될것이다. 전후 반세기가 넘도록 적국의 오명조차 벗지 못한 일본이 전쟁행위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는것은 핵문제로 복잡한 조선반도정세를 더 한층 격화시키고 그 주변과 아시아지역나라들사이의 군사적긴장만을 높이게 될것이다.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화책동은 우리가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이 천백번 정당하다는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군사대국화야망에 들뜬 일본이 우리를 주되는 표적으로 삼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에 대처하여 필요한 만단의 조치들을 보다 강력히 취해 나갈것이다.(끝) |
|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