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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한총련> 의장에게 징역형 확정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13일 대법원이 <보안법>위반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한총련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였다고 보기 어렵다>느니 뭐니 하면서 단체를 <리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사회각계에서 벌어 지는 <한총련>에 대한 <리적규정>철회와 수배해제 등의 론의가 더욱 커질것이라고 방송은 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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