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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보안법>은 오늘의 시대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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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3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로동신문>은 통일련대 등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이 며칠전 통일애국인사 신창균에 대한 <공안>당국의 파쑈적망동을 규탄하는 긴급대표자회의에서 감금사태대책위원회를 구성할것을 결정하고 앞으로 투쟁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것은 옳은 선택이며 정당한 투쟁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3.1민족대회기간 우리측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인 그를 무려 5시간동안이나 불법랍치하여 감금함으로써 그가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타격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만든 남조선경찰의 비인간적행위를 규탄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경찰당국이 당치 않은 구실을 내걸고 신창균을 랍치한것은 반통일적,반인륜적테로행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신창균선생으로 말하면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 참가자로서 한생을 통일운동에 바쳐 오는 96살의 애국인사이다.하기에 선생은 남조선인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선생이 <리적단체>성원이라는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대표들을 만나려 한다고 하여 랍치하여 그의 건강을 심히 해친것은 더욱 엄중한 인권유린행위이며 반통일적인 행위이다.경찰당국의 파쑈적탄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온 겨레가 한결같이 저주규탄하는바와 같이 <보안법>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나아가려는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과 요구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반통일악법이다. 침략적인 외세는 비호하고 통일애국세력에게는 무작정 칼부림을 하는 <보안법>은 오늘의 시대에 남아 있을 명분이 없으며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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