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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새겨 진 불멸의 업적(토지개혁법령발포 57년)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는 3월 5일은 조선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지 57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각지 농업근로자들은 이 땅에 새겨 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고 있다.
 조선이 광복된 직후 주체34(1945)년 8월 나라 인구의 80프로가 농민이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체 농가의 4프로밖에 안되는 지주들이 부침땅면적의 58.2프로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헤아리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토지개혁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주석께서는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농촌형편과 땅에 대한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주석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시고 토지개혁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여 1946년 3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이 법령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토지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 주어 진 주체의 토지강령이며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농민들을 봉건적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위대한 토지법전이다.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에 따라 1개월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300여정보의 토지가 무상몰수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토지개혁의 실시로 농민들은 새 조선의 주인,땅의 주인이 되였고 제땅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어 보았으면 하던 이 나라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완전히 실현되였다.
 조선인민은 조국땅에 깃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해마다 3월 5일을 뜻 깊게 기념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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