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03년1월16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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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핵전파,핵위협의 진범인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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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해 11월 29일에 이어 지난 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우리를 <죄인>취급하면서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를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인정하고 단호히 단죄배격하였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지금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일부 나라들은 조선반도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다느니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해야 한다느니 하며 사실과 리치에 어긋나는 그릇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를 정당화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핵무기전파와 위협의 <범인>으로,국제적압력의 대상으로 몰아 붙이자는것이나 다름 없다. 그렇다면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조미쌍방중에서 핵전파와 핵위협의 진범인은 과연 누구인가. 력사와 진실은 명백히 미국이라고 대답할것이다. 우리 행성에서 핵무기전파는 미국에서 시작되였다.미국은 1945년 3개의 원자탄을 만들어 한개는 본토에서 실험하고 두개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하여 인류의 첫 핵참화를 일본인들에게 들씌웠다. 이어 미국은 수소탄을 개발하여 대기중에서 시험함으로써 인류에게 또다시 핵재난을 가져다 주었고 <20세기 악마의 무기> 중성자탄까지 개발보유하였다. 1945년 3개에 불과했던 미국의 핵무기가 그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여 오늘은 수만발에 이르러 미국대통령 부쉬자신이 깜짝 놀랄 지경으로 되였다는것이 핵무기의 첫 개발국이며 소유국인 미국의 실태이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파쑈도이췰란드가 항복하고 일본의 패망도 이미 명백해 졌던 시기 미국이 핵무기를 완성하여 인류를 대상으로 실전에 사용한것은 20세기의 가장 극악한 범죄중의 하나이다. 미국이 핵무기제조와 사용을 보란듯이 과시하고 핵군비확장으로 전략적우위를 차지하며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지배하는 정치군사적수단으로 삼은것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핵개발을 다그치게 하였고 결국은 핵전파의 방아쇠로 작용하였다. 현재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 모두가 핵무기보유국이 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무기개발과 생산,전파로부터 그 동기와 필요성을 제공 받았다고 볼수 있다.이것은 미국이야 말로 핵전파의 진원지이며 핵전파를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방지하자면 미국부터 우선 핵무기를 전면철페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 준다. 미국이 저들의 핵무기는 천문학적수량으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포괄적핵금지조약은 무시한채 림계전핵실험과 신형핵무기개발 등을 통하여 핵무기의 파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수직핵전파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내들고 수평핵전파만을 핵전파인것처럼 떠드는것은 언어도단이며 파렴치한 위선이다. 미국은 핵전파와 함께 핵위협에서도 주범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원자탄투하로 인류에게 핵공포의 위협을 가한 후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전기간 우리 나라와 중국에 대하여 여러차례 핵위협을 가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다가 패주할 때 원자탄위협을 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고 감으로써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수백만의 가족과 혈육들이 북과 남으로 갈라 져 리별의 고통을 겪게 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후 진행된 북과 남의 흩어 진 가족,친척들의 눈물의 상봉마당은 미국이 지난 50년대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핵위협공갈책동의 범죄적후과를 단죄하는 력사의 생생한 고발장이기도 하다. 미국의 핵위협은 부쉬행정부출현후 더욱 가증되였다.부쉬정권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7개 나라를 핵공격대상으로 특정하였고 임의의 모든 지하시설들을 파괴할수 있는 신형핵무기개발과 선제핵공격설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 임의의 시각,임의의 대상에 임의의 핵공격을 제한없이 가하겠다는 란폭한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낸것으로서 인류평화와 안전,국제사회에 대한 날강도적인 위협공갈이다. 모든 사실은 국제사회가 인류문명을 파멸시킬수 있는 핵전쟁,핵참화의 위험을 시종일관 조성하고 핵전파와 핵위협을 가증시키는 진범인을 재판하려 한다면 그 피고석에 미국을 내세워야 한다는것을 립증하는 력사적론거로 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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