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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선원자력총국장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에게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완전탈퇴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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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3년 1월 11일부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원자력총국 리제선총국장이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10일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 모함메드 엘바라데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사실을 밝혔다. 리제선은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핵위협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기로 선포하였다. 그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10조 1항에 따르는 탈퇴효력발생 1일전인 1993년 6월 11일 미국과 채택한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만큼 일방적으로 림시정지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부쉬행정부는 핵불사용담보를 공식 제공할 대신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타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의 기초를 파괴한것은 물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란폭하게 위반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하에서도 우리 정부는 조미기본합의문의 완전파기만은 막아 보려는 평화애호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였으며 지난해 10월 25일에는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현실적인 방도로서 조미불가침조약체결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인내성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미기본합의문에서 유일하게 리행해 온 자기측의 의무사항인 중유제공을 중단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무효화시켰으며 우리의 성의 있는 협상노력에 <봉쇄>와 <군사적대응>위협으로 <말은 해도 협상은 안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대답해 나왔다. 더우기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11월 29일에 이어 1월 6일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핵문제의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효력발생을 림시정지시킨 우리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기본합의문을 파기시켰으며 우리 나라를 핵선제타격대상에 올려 놓고 공개적으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미국이 힘으로 우리를 없애 버리려 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도 여전히 공정성을 취할 능력이 없는 조건에서 우리 정부는 2003년 1월 10일부 성명을 통하여 림시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성명에 따라 2003년 1월 11일부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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